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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18-2023 12:20 pm

유학생(OPT 등) 이 미국에 거주 하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무엇?

오늘은 미국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이 미국에 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해당 전공과 관련되는 실무를 경험해 보고 싶을 때 OPT 즉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을 승인 받아 합법적으로 소셜 번호 및 근로의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1년에서 길면 3년까지 전공 분야에 따라 실무를 경험 해 볼 시간이 주어 지는데요, 일을 하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미국에 입국 한지 5년까지는 세법상 비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 없는 이상 따로 소득이 없는 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년차가 되면 미국 세법상 거주 기간에 따라 세법상 내국인이 될 수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여 OPT를 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비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유학생의 세금 납부 액수와 방식은 많은 것이 달라 집니다. 비 거주자라면 앞서도 말씀 드렸듯 미국에서 벌어들인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고,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일을 하여 W2를 받거나 OPT를 하여 W2를 받게 되면 해당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의 핵심은 OPT를 하는 경우 세법상 비 거주자의 경우는 사회 보장세 즉, FICA TAX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관련 복지 세금인 이 FICA 세금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만 납부 하는 세금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면 아깝 겠죠?

또한 OPT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 때도 세법상 내국인으로 변하는 시점의 회계연도 부터 복지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내면서 내가 복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 점검을 해 보는것이 매주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납부 대상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납부를 하고 있는것이 W2 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주에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여 반환 요청을 해 보고,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으로 반환을 거부 하면 국세청으로 개인적으로 환급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Form 843 과 Form 8316을 작성하여 제출 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우편 접수 세금 보고 보다 환급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만약 대상자가 아닌데 납부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적지 않은 납세액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그 중에도 OPT 로 전환된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많은 유학생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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