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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8-31-2023 02:57 pm

미국 소셜 연금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못 받을까?

오늘은 미국의 공적 은퇴연금 소셜 시큐 리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도 미국에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 증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간략한 미국 시민권자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로 나가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도 세계 어디에 거주를 하시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 입니다. 원래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분인 사람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외국에 체류를 하게 되면, 소셜 연금이 중단되고, 다시 입국하여 한 달이 지나 체류 신분이 있음을 증명해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사회 보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 해외 체류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기간과 상관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의 85%까지 세금 원천 징수 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 자격은 동일하고, 사회보장 협정이 되어 있어 영주권을 포기 하여도 지속 수령 가능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영주권을 포기 후 해외가 아닌 미국에 지속 거주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포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영주권 처럼 조건이 만족 한다면, 소셜 협정 때문에 계속 연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소셜 연금이 중단 된 경우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중단을 결정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이나 팩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소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40 크레딧의 조건에 만족이 되어 있는 경우 한국 거주를 하더라도 소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미 간의 사회 보장 협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조건이 된다면 설사 한국에 나가서 거주를 하더라도 수령 가능 하니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 시 미국 소셜 연금을 지속 수령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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