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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8-31-2023 03:02 pm

증여(Gift)는 미리 준비해야 절세가 됩니다.

50개 주 정부는 논 외로 하고, 미국 연방 정부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세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소유한 돈이나 물건 등의 자산을 돌려 받지 않는 조건으로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일년에 16000불, 23년엔 17000불로 매년 증여 가능한 연간 한도액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은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만,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신고와 납부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중요포인트는 어떻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는가? 입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키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연간 공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 을 활용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평생 공제액(lifetime exclusion)을 활용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간 공제액을 살펴 보면 22년 회계연도는 16000불 까지 공제가 되고, 23년은 더 올라 17000불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22년 기준 1년 동안 최대 1만 육천 불 까지는 세금 납부는 물론 세금 보고도 없이 누군가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딸에게 매년 16000불을 10년간 현금을 증여 해 준다면? 160000불을 증여세 신고나 납부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다라고 하면 자녀 각각 16,000불씩 총 32,000불을 세금 보고나 납세없이 주는 사람 입장의 16000불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아주 간단 하죠?

두 번째, 평생 공제액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평생 동안 무상 증여가능 한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천 이백 구만 불($12.09M) 이, 23년에는 천 이백 구십 이만($12.92M)이 평생 공제 받을 수 있는 증여 기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생 동안 줄 수 있는 총액이 환율 1200원으로 보면, 대략 145억 원 정도 되니 실로 큰 공제 액입니다. 개인 별 사용 가능 액수이니 부부로 따지면 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설명을 하면, 일년에 세금 보고도 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16000불이라고 했죠? 만약 누군가에게 16000불 이상을 더 준 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공제액 규정을 써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세금 보고를 하면서 공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생에게 5만 불을 줍니다. 16,000불이 넘었으니 세금 보고 해야겠죠? Form 709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되는데, 5만 불에서 연간 공제액 빼고 3만 4천불이 바로 평생 공제액 전 과세 증여 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4천을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공제액 약 12밀리언에서 공제를 받게 되니 세금 보고는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납세액은 없게 됩니다. 12 밀리언에서 3만 4천을 뺐으니 잔여 평생 공제액은 대략 11밀리언 하고도 96만 6천불 정도 더 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나름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현재 진행중인 약 12 밀리언의 평생 증여 한도는 2026년이 되면, 기존 법안으로 돌아가 다시 5밀리언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26년도에 어떻게 이 세법이 변할지도 관건입니다.
매년 연간 공제액을 쓰고, 내가 쓸 수 있는 평생 공제액도 다 써서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증여세의 세율은 18~40% 사이로 적용이 되고,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 만별의 상황이 많아 모든 사례를 다 나열 할 수는 없으나 연간 공제와 평생 공제 이 두 가지 규정만 해도 정말 과히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증여 천국의 미국이 아닌가 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나 학비를 직접 해당기관에 대납 해 주는 경우에도 예외가 되고,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돈을 빌려 주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아무리 빌려 주었다고 해도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미국 시민권인 부부 사이엔 공제의 한도도 없이 무제한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잊지 마세요. 절세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전 계획 하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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