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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1-10-2024 10:17 am

2023년 소득세 신고는 1월 29일 부터 시작 합니다. 알아두면 절세되는 핵심 요약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4년 새해를 잘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무엇보다 매년 초가 되면 준비 하느라 바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미국 연방 국세청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5분 잊지 않고 집중 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기한이 2024년 1월 29일 전자 보고를 접수 시작 하여, 4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관련하여 이번 24년도 신고 시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사항을 요약 해 드립니다.

첫째, 신고 연장은 6개월간 가능하고 연장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에 대한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 할 때는 충분한 예납을 하시면서 세금 보고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4월 15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 신고를 하시고, 필요하면 연장 신고를 권유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5월에 신고가 완료되고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니 소득의 규모와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 신고 후 종소세 신고 완료 된 뒤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셋째, 세금 보고 후 납세가 있으신 분들은 4월 15일 전으로 납부 하시고, 납부를 하셨더라도 소득이 커서 중간 예납을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신 경우는 추가적으로 페널티 성 납부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양지 하시고, 돈의 시간 개념을 따져 절세 목적에 맞게 중간 예납도 고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금 보고 후 환급이 있으신 분들은 연방 주 정부 모두 Where is my refund 라는 메뉴를 통해 각 정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재 환급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ITIN 신청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모든 신고서는 국세청 공시는 약 3~4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온라인 상에서 신고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 하시면서 동시에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편 접수로 Check로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도 결제 자체가 늦어 질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우체국에 발송 한 날짜로 부터 접수 날짜로 취급 하여 추가 이자나 페널티가 있더라도 적용이 되는 점 참고 하셔서 혹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 납부 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째, 1099 서류 누락을 주의 하세요.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은행 이자, 배당, 주식관련 거래 등 1099이라는 소득 서류를 받게 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반드시 신고 서류를 수령 하여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누락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함께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1099의 누락은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가장 빠른 길 입니다.

일곱 번째, 총 조정 후 소득(AGI)이 7만 9천불이 되지 않으시는 납세자 분들은 국세청 IRS Free File을 통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잇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은 어렵지만, 소득의 규모나 복잡성을 판단 하여 활용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무 대리인 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라도 본인 세금 신고서는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신고를 마무리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알아서 해 주겠지 라는 생각과 규정이 어떻든 환급 많이 받으면 가장 좋은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정산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규정에 맞게 절세와 환급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점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해외계좌 신고나 해외 법인에 주주인 경우, 그리고 세법상 외국인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보다는 정보 목적의 신고 내역이 많고, 신고 누락 시 페널티가 적지 않아 신고 규정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고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열 번째, 확실하게 납세가 나오시는 납세자 분들은 4분기 중간 예납 기간인 1월 18일 전으로 반드시 중간 예납을 해 두시는 것이 추가 이자나 페널티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 해는 세법상의 변경이 많은 해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 범위와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 된 사안들이 있으니 참고 하셔서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시에 절세 하셔서 세금 환급도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제조세 전문 티맥스 그룹은 올 해도 모든 고객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세금 보고 및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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