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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1-10-2024 12:29 pm

미국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 가족 분 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새해 부터 발효가 된 기업 투명화 법 규정에 대해 설명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설립되는 모든 사업체의 혜택을 받는 오너 분들 그리고 바빠서 못 보신다면, 오너 분들의 가족분들은 반드시 집중 하셔서 누락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내용 보시고 공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 합니다.

올 해 미국에서는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에 의해 2024년 1월 1일 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미 재무부(FinCEN) 에 제출해야 합니다.

FinCEN이라는 것은 미국에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셔서 FBAR 신고를 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히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은 미국 내 주정부 혹은 미국령에 따른 규정으로 미국 내국 법인을 설립 하였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여도 미국 내 정부에 법인에 대한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내 사업체 (Business Entity)입니다.

신고 면제 대상은 증권, 은행 등 금융업이나 보험회사, 공공 회계법인, 공익이나 비영리 단체 및 대규모 회사들 및 실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규모의 기준은 일주일 평균 30시간 이상을 근무 하는 월 단위 정규 직원이 20명 이상이 되고, 미국 내에 고용이 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 법인 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이 5백 만 불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 하는 대기업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 기업의 소유주가 정부 기관, 은행, 신용조합, 벤처 캐피털, 펀드, 공공 회계법인이나 비영리 기업이 소유한 경우 역시도 신고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그에 모든 소규모 기업들은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소유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 하여 일 기준 500불의 민사상 과태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최대 1만불 형사상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고 하지 않은 임원은 추가로 제출 미흡에 대한 책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로 분류 되는 수익 소유자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오너나 주주 혹은 소유 지분이 직 간접적으로 25%이상인 경우 입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회사의 정보와 회사의 수익 소유자 그리고 회사 설립 시에 관여한 담당자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이미 설립된 회사는 25년 1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24년에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30일 이 내에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FinCEN 온라인을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 한 뒤에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30일 이내 수정 신고 할 수 있고, 이미 신고서 제출 후 면제 대상 기업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보고서를 제출 하여 면제 되었음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이 된 미국 기업 투명화 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신규 법안인 만큼 해당 내용을 몰라 벌금이나 추가 사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 하셔서 신고 대상이 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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