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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02-05-2025 10:10 am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 7가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준비 하는 기간인 25년 1월 인 만큼 관련하여 세금보고 시즌에 납세자들이 준비 해야 하는 사안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번 세금 보고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15일 입니다. 소득세 신고 준비 기한이 더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장 보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 연장 보고를 한 분들은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되, 연장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4월 15일까지 예상 되는 예납을 충분히 하시면서 연장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의 연장은 신고의 연장이지 납부의 연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1099 과 W2를 완전히 수령 하신 뒤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W2, 독립 계약자들은 1099를 받게 됩니다. 신속히 신고 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 W2나 1099를 받게 되면, 다시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고용주로 부터 받는 이 수익서류는 이미 국세청에 원본이 신고 된 뒤에 사본이 제공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1040 신고서의 결산 과정과 소득 서류의 정보가 다르게 되면, 추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안타 깝게 그 해 에 바로 감사나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1~2년 뒤에 요청을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 되기 때문에 신고 할 때 수익 서류 누락 없이 신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세 번째, 정보 보고서를 누락 하지 마시고 꼭 신고 하세요.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정보 보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해외계좌 신고, 해외사업체 신고, 증여신고 입니다. 해당 신고 들은 납세의 목적이 아니라 관련 자산 변경 및 수익이 아님을 증명 하는 것에 대한 정보보고 입니다. 이 세가지 정보보고를 누락 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단순히 이자 페널티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 공부 해서 신고 준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그래도 규정을 준수 하셔서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감사 리스크를 배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수정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을 준 수 하면서 원본 신고서를 제대로 결산 하여 신고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국세청 공시 감사 자료를 보면 원본 신고서 보다 수정 신고서가 더 많으며, 그 사유가 정당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등 별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수익서류, 연금계좌, 해외 소득, 해외계좌 등 모든 정보를 꼼꼼히 취합 하시고,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본 신고서를 한번에 제대로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외소득, 해외계좌, 해외 자산 등의 신고에 있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 된 내역이 있으면, 한미 조세조약이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신고 하시고 이중 과세가 방지 되도록 외국 세액 공제 규정 등을 통해 절세 하시면서 누락 없이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 라고 단순히 생각 하지 마시고, 한미 정보교환협정으로 인해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관련 하여 언론에서도 적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여섯 번째, 신고 한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최소 3년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가 끝났으니 신고가 끝났다 라고 절대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세금 신고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 정산 하여 신의 성실하게 신고 할 의무에 따라 신고 한 것이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 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까지 다 된 이후에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이므로, 언제든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 해 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주식, 임대, 배당, 이자 등 불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신고 누락 없이 꼼꼼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 은행에서 발급 하는 1099와 8949 양식에 반영된 내용을 누락 없이 신고 하시시고, 특히 제 3자 금전 거래 플렛폼 예를 들어 아마존, 페이팔, 샤피파이, 이베이 등을 통해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은 1099K라는 서류가 발급 될 때 까지 기다리시고, 해당 정산 신고 서류가 최종 신고 1040 서류의 숫자가 달라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1099 서류는 실제 파일을 받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정산 보고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니 꼭 확인 후 신고 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세금 보고는 주 연방 정부 두 곳에 하게 됩니다.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감시와 관리의 책임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세금 미 납부나 신고 오류에는 관대한 편이 아닌 미국 국세청의 특성상 올 해 도 꼼꼼하고 절세되는 정산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 보고 시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도 저희 티맥스 그룹은 저희에게 세무대리 의뢰하신 고객들의 세금 결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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