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2-05-2025 10:12 am
미 국세청이 설마 실수를 할 까 싶겠지만, 실질 적으로 국세청이 하는 업무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구실로 삼아 허위 스캠이나 보이스 피싱 등도 점차 증가 하는 요즘, 오늘은 최근 언론에 보도 된 국세청 오류로 인한 페널티가 부과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 입니다.
첫 번째, 전화나 이메일로 납세가 있으니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절대로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는 과정에 전화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최초 납세 추징 단계를 지났을 때 하는 절차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로 납세를 요청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기나 보이스 피싱을 먼저 의심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신고를 제대로 했고 갑자기 납세와 이자 페널티 등의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납세의 이유와 이자 페널티 발생의 이유가 상세히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납세가 일부 공제가 조정 되어서 혹은 내가 받은 다른 소득 서류인 W2나 1099이 누락 되어서 추가로 납세가 발생 한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오류로 발송 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 전화연락을 하거나 가장 가까운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여 소명을 하고 해당 케이스를 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 하는 경우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세법 전문가가 사용 하는 채널로 인해 처리 속도나 명확한 사유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항상 동시에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습니다. 즉, 연방정부에서 내 세금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주 정부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세금 보고를 대리 했던 세무회계법인의 전문가를 고용 하여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직접 로컬 오피스를 방문 하여 처리 하거나 유선으로 하더라도 처리 경험이 많은 곳을 고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시간이나 비용 대비 수수료가 합리적인지도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 진행 과정에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 주는지도 확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무고한 납세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추징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세금 보고서나 의도적인 소득 누락, 혹은 비 합리적인 소명으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관대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누가 세무 조사 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세금 추징은 신속히 해결하여 이자나 페널티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 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 하시고, 잘못된 세금 추징은 국세청이 제안한 기한 내에 소명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