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2-05-2025 10:14 am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모든 한국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보를 전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해당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본인이 신고한 세금 보고서에 누락 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올 해 부터라도 조정 하여 보다 정확하고 규정 안에서 절세 할 수 있는 세금 보고가 되도록 하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들은 보통 4월 15일까지, 한국에 거주 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6월 15일까지가 세금 보고 기간 입니다. 연장 신고를 하게 되면 10월 15일까지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 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 연장 해야 한다면, 꼭 납세가 예상 되는 경우 세금 납부를 먼저 하셔야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거주의 경우는 6월 15일 이후 부터 이자가 부과되니 참고 하셔서 예상 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 해서 추가 벌금성 세금을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법상 미국인 혹은 미국 법인이 해외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사업체 지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체가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을 따져 총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 했다면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체 신고 자체는 정보 보고서라 세금과는 무관하지만, 그 안에 해당 회사가 일정 기준에 도달 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꼭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미국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 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외국인은 1040NR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인데, 유학생, 인턴 등이 많고, 또한 일부 비자는 입국 한 해에 NR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중 신분인 Dual Resident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표준 공제를 사용 할 수 없어 미국에 수익이 있어 W2나 1099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적절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납세가 발생하면 충분한 예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이자나 페널티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득은 미국과 연관되어도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면, 한국에서만 과세 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 복지세라고 하는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에 대한 부분은 한 국가에 납부 중이면 다른 국가에서는 원천 징수 혹은 납부에 대해서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으로 파견 되시는 분들은 한국 미국 모두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어, 해당 부분의 정확한 규제 적용이 절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 신고는 (FBAR / FATCA) 정보 보고서 이기 때문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규정 데로 꼭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높은 것이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되서 하지 않으시다가, 송금 등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막상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직 적발 되지 않은 것 일 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미국 한국 두 국가에 모두 세금 보고나 세금 납부가 연계되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를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개인 별로 모두 보고 방식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세법 전문가에게 따로 자문도 받으시고, 규정 안에서 가용한 절세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