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2-05-2025 10:16 am
오늘은 한 고객 분께서 최근 저희 회사 이메일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조언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에게 혹은 내 계좌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과연 송금은 내 세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디에선가 송금이 된다면 이 돈의 용도에 따라 세금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송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내 계좌에서 송금이 된다면, 해외계좌 신고가 된 계좌인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국제 송금은 미국 재무성으로 보고가 됩니다. 미국은 국제테러나 자금세탁 등에 대한 아주 엄중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금융자산 신고나 해외계좌 신고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고 범위가 넓은 편이며 또한 민 형사상의 처벌 규정도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송금을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해당 돈이 어떤 행위로 인해 받는 소득 이어야 소득세와 연관이 됩니다. 즉, 송금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제 3자에게 송금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여 상속이라면 해당 국가의 상속 증여세법상 규정을 따라 신고를 했을 테니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는 규정에 부합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속 증여 신고는 해당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는 정보 보고 목적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자에게 받는 경우는 빌리는 돈이거나 상속 증여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면 빌린 돈이라는 금전대차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되 빌린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이율 이상의 일정 이자를 수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해외계좌에서 송금 하는 경우는 소득도 아니며, 증여 상속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 이슈 없이 송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과거에 소득세 신고가 모두 되어 정리가 된 자금이면서 동시에 미국 규정에 맞게 해외계좌 신고나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되어 있는 돈을 송금 하셔야 안전 합니다.
항상 이러한 질문에 꼭 따라오는 질문은 주변에 사람들은 해외계좌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송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도 신고 하지 않았고 송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라는 부가 질문 입니다. 이 질문은 STOP 사인에 3초 정도 머물렀다가 출발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 갔습니다. 티켓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 합니다. 그냥 지나가도 경찰에 적발 되지 않거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되지 않으면 벌점도 벌금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규정은 납세자가 신의 성실하고 솔직하게 규정에 맞게 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FBAR 등으로 부터 감사에 적발 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발 된 후 허위 보고서 였던 것이 밝혀 지거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 했다고 판단이 되면 민 형사 상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의 벌금과 어느 정도 까지 강한 처벌 규정인지는 아주 쉽게 온라인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질문에 항상 조언을 드릴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규정을 왜 하지 않아서 리스크를 안고 미국에서 생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 드립니다. 물론 결론은 이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는 납세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계좌 신고나 상속 증여 신고를 비 고의적으로 몰라서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누락 한게 아닌 경우 구제 절차가 아직 존재 하고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자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 절대 신고 규정을 누락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세금과 무관한 신고 규정을 누락 하여 폭탄을 안고 미국 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