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Admin
02-05-2025 10:49 am

PFIC, 해외 사업체, 해외계좌신고, 해외금융자산신고, 해외증여자산 신고 잊지마세요!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해외 계좌 및 금융자산 신고는 매우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세금 신고에서는 미국 내 소득은 물론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 신고 규정에 포함 된 것이 바로 해외에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인데,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은 미국 내 외 소득은 물론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세 신고와 여러 가지 다른 신고 규정은 사실상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없거나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러나 해외 거래 자금이나 해외 송금 등 해외에 은닉해 둔 자산에 민감한 미국 정부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반출 해 두고,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을 적발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이런 외국과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 지속 추적 함으로써 테러나 불법 자금 거래는 꼭 적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됩니다. 이러한 추적을 위해 해외 송금 시에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미국 정부에 보고를 받는 FATCA 라는 규정을 통해 확인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FATCA 는 개인 납세자에 해당하는 신고 규정도 되지만, 해외에 영업중인 금융기관의 신고 규정이자 미국 정부와의 협약 입니다.

이런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해외 금융기관들은 FATCA Report 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무를 준수 하며, 실제 신고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보교환 협정으로 인해 국세청 간의 정보 교환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자산이나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 한 경우에 책임을 엄히 물고 있는 것입니다.

FATCA 신고 양식인 Form 8938 을 보시면, 모든 불로 소득의 신고도 규정화 되어 있지만, 해외 사업체, 해외 증여자산, 해외 펀드나 ETF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규정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신고 규정을 두고 있고, 누락 하는 경우 세무 감사는 물론 강하게 처벌 하겠다는 미 국세청의 의지라고 판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고서인 이런 신고 규정을 누락 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부합 하는 경우 신고 기준에 맞게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신고 기준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한 투자 금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해외에 뮤추얼 펀드나 해외 투자 펀드 ETF 등을 투자 하여 자산을 보유 한 경우 신고 하는 규정입니다. 꼭 펀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 하고 있으며, 불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사업체 신고 입니다. 미국 규정에 부합하게 각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해외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은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직 간접, 간주적으로 10% 이상 해외 사업체의 주식을 소유 하신 분들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계좌 및 금융자산 신고 규정입니다. FBAR 과 FATCA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고 규정에는 모든 현금 성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은행 계좌 뿐 아니라 주식, 연금, 보험, 펀드 등을 포함 하여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상품을 해지 하면 현금 화 할 수 있는 현금 성 자산이 신고 대상이며, 잔고가 없거나 마이너스 통장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증여 자산 입니다. 미국의 증여와 상속의 경우는 신고 규정은 있지만 납세까지 연결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사람의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고, 오늘 강조 할 사항은 미국 세법상 외국인에게 미국 달러 기준 10만불 이상의 자산 증여를 받았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또는 외국에 신탁(Trust)에 이익을 받는 분들은 매년 신고 기준이 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정보 보고서는 각각의 페널티 규정과 형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신고서 자체도 개인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 하기는 과히 쉽지가 않습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세법 전문가들과 꼭 상의 하여 신고 하시기를 바라고, 설마 내가 적발 되겠어? 해외에 자산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은 늘 위험한 생각임을 말씀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주변 인들도, 여러분이 고용하신 세무 대리인들도 해당 조항의 신고 누락에 의한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칫 세금 보고 기간에 찝찝 하면서도 늘 누락 하기 쉬운 해외 관련 신고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금 보고의 사유는 납세, 환급, 정보보고 목적 3가지 입니다. 그 중 정보보고 목적과 납세의 목적 두가지에 모두 적용되는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을 오늘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