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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1-10-2025 03:58 pm

사업체를 청산 하기 전,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이나 개입사업자를 닫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비즈니스를 닫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적, 법적 책임을 종결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1. 세무상 주의사항
a. 최종 세금보고
비즈니스를 청산 시 Final Return으로 표시된 최종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주 ( State) 세금보고도 별
도로 종료 신고 해야합니다. 간혹 주마다 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final tax return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을 시 다시 reinstate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었는데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이 완료 된 후 청산서
류까지 수령하였는데도 위의 이유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미납세금 그리고 벌금 확인
국세청 및 주정부 세금이 남아있으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고용세, 판매세 모두 정리가 필요합니다.
c. 자산 처분 및 세무처리
남은 자산의 매각이나 분배는 capital gain 혹은 loss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은 주의가 필요합
니다.
d. EIN 및 세무계정 정리
EIN을 terminate하고 주정부 sales tax 계정 등 모두 닫아야 합니다.

2. 법적/행정상 절차
a. 주정부 Dissolution Filing
주마다 양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gistered agent 및 annual report 종료일자도 확인해야 합니
다.
b.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청산 전 법적으로 채권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채 정리 및 잔여 자산 분배 후 잔여금은 주주에게 분배됩니다.
c. 은행계좌 통지 및 공고
법인 명의 계좌, 카드, 보험, 임대차 계약 등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3. 주주/임원/직원관련
a. 잔여 자산 분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관련 문서 작성으로 청산시 주주별 분배내역 문서화를 하고 분배금은 주주 개인의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b. 책임 잔존 위험
세무, 법적 문제 (소송/미납세금)이 남아 있으면 officer liability 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c. 기존 직원
급여 지급 중인 직원이 있었다면 회사 청산에 대한 인지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혹 추후 해고로 인한 이슈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사전고지는 필수입니다.

법인 청산시 중요사항은 재무제표의 정리 입니다.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현금 및 기존에 운영시 급여세, 판매세 등의 월 혹은 분기별 보고나 진행 했던 세무적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법인 내에 재무자료를 마무리 한 후, 주 정부에 청산 보고를 하고, 최종 법인세 신고 후 잔여 세금에 대한 문제(Tax Clearance Certificate) 까지 정리 되면 EIN과 주정부 프렌차이즈 택스를 최종 보고 (if applicable) 후
법인을 청산 하는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년동안의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남겨 놓은 것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떠나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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