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5-29-2026 02:31 pm
미국 법인 설립, 서류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법인 설립 서류 모두 제출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표님들 죄송합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은 끝이 진짜 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자금을 미국 법인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통해 특정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송금이 가능한데 이 과정 자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금을 송금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던 대표님들이 송금 진행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Tmax Group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중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비용도 발생하고 미처 여기까지 생각 못하셨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설립 서류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법인의 정관 변경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지만 각각의 주들이 자신들이 세운 법령과 규정 해석으로 따로 따 돌아가는 나라이구나..."
다시 말해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안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각각의 행정 구역의 법이 다른 것이죠. 연방인 한국정부에서
"경기도야. 그래 니네 법 존중하겠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정부 법을 따라줘야 겠어." 하는 것도 경기도가 일부는 따라 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자체를 다르게 한 후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은 하나의 국가지만 사업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방법(Federal Law)
주법(State Law)
많은 한국인 사업자분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차이점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세율도 다르고 세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니까 말이죠.
"미국 법인이면 규정이 다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정관 변경, 주식 발행, 법인 청산,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제출
등은 대부분 각 주(State)가 관리하며 절차도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심지어 정관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인 자본금 금액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즉 뉴욕주에서 가능했던 것이 일리노이주에서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고 뉴저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뉴저지에 설립 되었던 법인이 뉴저지 뿐만 아니라 텍사스나 플로리다 처럼 다른 주에서도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해당 주에 사무실 열고 운영 하면 될까요? 이것 또한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뉴욕주에 설립했던 법인을 정리하고 다른 주에 새로 설립한다고 해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 있을까요?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각 주별로 적용되는 주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IRS가 관리하는 연방소득세나 이민, 국방, 외교, 특허, 인권법 등은 미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인 설립, 정관 변경, 주식 발행, 애뉴얼 리포트 등 같은 상법 , 부동산법, 가정법, 형사법 등은 각 주정부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같은 미국 법인이라도 어느 주에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비즈니스는 연방법만 이해해서는 부족하고 주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미국에는 사실상 50개의 상법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인 관련 규정이 전국적으로 비교적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같은 미국 법인이라도
뉴욕주 법인
뉴저지주 법인
일리노이주 법인
캘리포니아주 법인
은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나라지만 상법은 사실상 50개가 존재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 구조, 정관 변경, 납입자본금 계산, 연차보고 등 다양한 업무에서 주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개 주를 다루다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주의 법인 설립, 정관 변경, 세무 신고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을 주정부가 문제 삼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는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주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각 주의 특징과 실무적인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미국 사업,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후 IRS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설립 구조
주식 구조
정관 관리
주정부 보고 의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 설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관 변경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max Group은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한인 사업자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주식 구조 및 지분 관리
미국 세금 신고
해외 자산 및 해외 계좌 신고
미국 사업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니까 규정도 다 같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사업 운영과 법인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Tmax Group의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6월 25일 2시 반
장소: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문의: KOR@TMAX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