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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8-2016 12:15 pm

미국 세금보고/택스리펀.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일하고 돈받은 거는 10개월치인데 회계사쪽에서 세금을 낸건 3개월밖에 안되서 세금보고가 1년에 3개월치밖에 안들어가서 제가 저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많은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영주권이 신청 들어간게 있어서 혹시나 이게 문제될까요??
세금 낸 회계사랑 세금보고해준 회계사가 다른데 세금보고 해준 회계사는 그게 기간 보고하는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불안해서요

Response by TMAX
04-18-2016 12:16 pm

1월 1일 에서 12월 31일까지 총 기간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라, 10개월 등의 개월은 의미가 없습니다. 10개월 일을 했는데, 왜 3개월치만 원천 징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내 벌어들인 모든 근로 소득을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세금을 내고 정리하는 쪽 회계사는 고용주의 회계사입니다. 고용주가 발행하는 W2나 1099을 바탕으로 본인은 개인 세금 신고를 하면 되고, 본인 개인 회계사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바가 없으니 본인이 받은 모든 세금 자료롤 회계사에게 주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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