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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8-2016 12:17 pm

미국 세금 보고 때문에 IRS에 tax form과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후 irs에서 수령했고
제가 보낸 체크를 현금화하여 제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제 세금 보고가 완료 된 건가요?

물론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면 아직 처리 중이겠지만
irs에서 일단 제가 보낸 체크를 통해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간 것은 더 내야하는 금액이나 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이 세금 보고가 아무런 문제 없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나 서류가 미비되었다던가, 보내야할 서류를 보내지 않거나 또는 잘못 기입하여 페널티를 물까봐 걱정인데 제 서류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몰라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4-18-2016 12:18 pm

보고서를 보내셨고 체크를 보내셔서 수령 후 납세가 되었다면 일단 프로세싱은 모두 된 것입니다. 만약 세금 신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IRS에서 받아 들일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내용을 메일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받아 들이시면 추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 받아 들일수 없다면 수정 보고나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아무런 레터가 없다는것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공지 사항이 없는 경우 IRS에서는 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며 또한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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