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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8-2016 12:18 pm

미국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2014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와 그해 10월부터 영어강사로 일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미국세금보고 대행업무를 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것은,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게될것 같은데, 이럴경우에 미국에도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 하는데 있어 세금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4-18-2016 12:19 pm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해외 모든 곳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세금 보고 하여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보고 하시면 되고, 이중 과세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 받게 되고, 혹은 해외 근로 소득을 아예 면제 받기도 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 보고는 4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시면 추후 페널티 등이 부과 됩니다.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 세금신고시 해당 비즈니스의 성격에 맞추어 미국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뿐 아니라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모든 것에 대한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해외에 은행 계좌가 1만불 이상 있으시다면 국세청 혹은 재무성 해외계좌 보고 역시도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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