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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8-2016 12:21 pm

미국 텍스리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받고 2015년 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올당시에 한국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액수 1억정도) 미국 텍스리턴시 그 계좌를 보고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4-18-2016 12:22 pm

부부 합산 세무 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MFJ 신고 지위라면, FBAR(해외계좌 신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세금 신고시 액수가 달러로 전환하여 10만불 이상이라면 국세청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보고 액수 기준은 연말 잔고가 기준이 아니라 연중 가장 높은 액수가 보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FBAR은 반드시 해야 하며, IRS는 전환 해 보시고 하되, 그 잔액에대한 이자 소득도 보고 하여야 합니다.보고 누락에대해서는 페널티 및 강력한 규제가 있으시니 설사 세금 보고가 몇일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보고 하시고 국세청 보고는 4월 18일까지(2015년보고 분), FBAR은 6월 30일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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