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4-21-2016 12:48 pm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오피스텔을 취득할려고 하는데요 분양가격은 92백만원입니다 취득시 현재 미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보유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4-21-2016 12:49 pm
보유세 등은 없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후 렌트를 한다면, 당연히 해외계좌가 생길것이고 사업 소득이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개인 소득세 신고시 사업 소득을 같이 유첨해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기준 잔고가 넘으면) 해야 합니다.그 이외에 취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에 특별한 영향은 없고, 모든것이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과 연관이 된다면 반드시 개인 소득세에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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