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Jess
04-24-2016 02:06 am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자산 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해외 자신 신고에 관해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6월까지 Fincen 인가를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제가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텍스 보고 대상자가 아니였던지라 올해 4월에 신고하는 개인 세금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부터 텍스 보고 대상자인데 6월에 하는 FBAR 신고는 올해 부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살면서 계좌 만들고 이제 영주권 받고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어 첫 신고하는 것이니까 페널티는 안 붙는 것 맞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계좌번호/최고금액 등을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뱅킹을 안 해놓은 적금이라던가 이런 계좌도 몇개 있고 하는데 전화로 물어본다고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글을 읽어보니 FBAR는 신고기간 연기도 안 된다던데..정확하게 기재 하지 않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페널티라고 하고..골치가 많이 아프네요.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IRS한테 연기 신청이 안될까요? 제가 올해 말은 되야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아, 그리고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계좌들 일부를 정리하고 부모님께 맡겨서 관리를 해주시게 부탁드릴까 생각중입니다. 애초에 자산관리 같은 것 하면서 경제 지식을 늘려보라고 아버지가 맡긴 가족 자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라 부모님 노후 자금도 들어있고 해서 제가 몸이 여기 있으니 관리도 안 될터이고 제가 나중에 쓸 돈도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한 자금들도 아니고 괜히 이자 소득세만 미국에 내고 그러는게 영 이치에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계좌 정리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더라면 미국 들어오기 전 좀 알아보고 가족 자산은 다시 부모님 관리하도록 계좌 정리하고 나오는 건데 말이죠.


 


좀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질문 정리를 하자면, 


 


1. 올해 초 영주권을 얻은 경우, 작년에는 세금 보고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FBAR 신고는 올해 6월까지 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나요?


 


2. 애초에 한국 살면서 만든 계좌들이고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된 후 첫 신고니 벌금은 안 무는게 맞죠?


 


3. 한국에 올해 말은 되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금 등 인터넷 뱅킹도 안 되어있어서 한국 계좌들 번호/금액 등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4. 한국에 나가면 몇년동안은 일/학교 때문에 거의 한국을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가족 자산 관리용으로 있던 계좌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부모님께 맡기려는데 이럴 경우 이상한 의심을 사거나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4-27-2016 11:05 am

1번 답변: 영주권과 세금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세법상 내국인이었다면 세금 신고를 하여야 했고, 내국인이었더라도 세금 신고 기준이 안되었다면 궂이 하실 필요없습니다. 해외계좌 역시도 무조건 하는것이 아니라 신고 기준이 되었다면 하시는데,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국세청 신고는 세금 보고 기간과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입니다. 만약 작년까지 세금 보고 기준도 안되고 할 필요없는 상황이었다면 올해 부터 잘 관리 하시어 2016년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2번 답변: 1번에 설명드렸듯 세금 보고 대상자란 미국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이민법상의 신분이 아닙니다.3번 답변: 한국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연중 최고액이 나오는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닌 연중 최고액입니다.4번 답변: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만이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같이된 조인트 계좌도 신고 대상이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신고 의무는 부모가 관리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