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ss
04-24-2016 02:06 am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자산 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해외 자신 신고에 관해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6월까지 Fincen 인가를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제가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텍스 보고 대상자가 아니였던지라 올해 4월에 신고하는 개인 세금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부터 텍스 보고 대상자인데 6월에 하는 FBAR 신고는 올해 부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살면서 계좌 만들고 이제 영주권 받고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어 첫 신고하는 것이니까 페널티는 안 붙는 것 맞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계좌번호/최고금액 등을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뱅킹을 안 해놓은 적금이라던가 이런 계좌도 몇개 있고 하는데 전화로 물어본다고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글을 읽어보니 FBAR는 신고기간 연기도 안 된다던데..정확하게 기재 하지 않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페널티라고 하고..골치가 많이 아프네요.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IRS한테 연기 신청이 안될까요? 제가 올해 말은 되야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아, 그리고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계좌들 일부를 정리하고 부모님께 맡겨서 관리를 해주시게 부탁드릴까 생각중입니다. 애초에 자산관리 같은 것 하면서 경제 지식을 늘려보라고 아버지가 맡긴 가족 자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라 부모님 노후 자금도 들어있고 해서 제가 몸이 여기 있으니 관리도 안 될터이고 제가 나중에 쓸 돈도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한 자금들도 아니고 괜히 이자 소득세만 미국에 내고 그러는게 영 이치에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계좌 정리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더라면 미국 들어오기 전 좀 알아보고 가족 자산은 다시 부모님 관리하도록 계좌 정리하고 나오는 건데 말이죠.
좀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질문 정리를 하자면,
1. 올해 초 영주권을 얻은 경우, 작년에는 세금 보고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FBAR 신고는 올해 6월까지 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나요?
2. 애초에 한국 살면서 만든 계좌들이고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된 후 첫 신고니 벌금은 안 무는게 맞죠?
3. 한국에 올해 말은 되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금 등 인터넷 뱅킹도 안 되어있어서 한국 계좌들 번호/금액 등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4. 한국에 나가면 몇년동안은 일/학교 때문에 거의 한국을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가족 자산 관리용으로 있던 계좌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부모님께 맡기려는데 이럴 경우 이상한 의심을 사거나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