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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03-2016 12:10 pm

미국회사 용역 계약 관련 과세

개인사업자로 미국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 용역직으로 일정기간동안(3개월,6개월) 파견 근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월 5000달러 계약을 한다면 미국에서 계약서상 과세는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또한 한국에서 종합 소득세는 내야 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5-03-2016 12:10 pm

미국에서 근무한 년도에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통상 28%정도를 원천 징수 후 일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계약 금 전체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를 상대방에게 맞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미국에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에 사업자라 보이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외국인으로써 해당 년도 세금 신고 기준이 된다면, 외국인 지위인 1040NR로 보고를 하시고, 만약 세금을 납부 하게 되신다면 납부후, 한국에서 외국 세액 납부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미국과 한국의 조세 협정으로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 받듯이 한국에도 관련 조항이 있고, 한국 세무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단, 미국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 소등 증빙을 제출 하기 때문에 신고 기준이 미달하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라면 반드시 하시길 권유해 드리고, 만약 지속적으로 이런 의뢰가 있다면 미국 세금 보고 ID를 신청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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