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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05-2016 11:34 am

미국 가영주권자 세금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이구요 담달에 미국에 결혼하고 가영주권받을예정입니다 제 재산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가영주권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징수된다면 제 한국계좌 만불이상든 돈도 다 새금매겨지고 신고도해야하는건가요 금융거래 만불이상은조사대상이라 그래야한다면 이번에 부동산을 살생각이거든요

Response by TMAX
05-05-2016 11:36 am

임시 영주권자가 되시면, 두분이 같이 부부 합산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자라 그런것은 아니고 남편이 세법상 내국인인 시민권자 이시기 때문에 두분이 벌어들인 총 1년 소득을 같이 정산 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있어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다던지, 부동산이 있어 임대를 주어 임대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경우 각각의 해당 소득 카테고리에 맞추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 임대, 이자 등등 소득을 종합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통장에 돈이 있다고 세금을 내거나 신고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FBAR은 1만불 이상(연중 최고액 기준) 이면 내 현금 자산을 보고 하고 세금은 그로인해 생긴 소득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냥 납부 하는게 아니라 일괄 정한 수 과세 소득에서 세율이 적용됩니다.부동산은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처분하여 이익이 생기거나 혹은 임대 소득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해외계좌 신고중 IRS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부 합산 신고시, 4월 15일까지, FBAR은 6월 30일 까지 입니다. 해당 거주 주를 관할 하는 세무회계법인의 조언을 받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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