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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05-2016 11:39 am

미국 택스 보고시 한국의 투자신탁 배당금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Tax return filing 을 4월 15일 전에 끝냈고 tax return까지 받았습니다. BoA 계좌에 tax return 금액이 들어와 있더군요. 한국의 계좌와 연금보험 등을 합해 9만불 정도가 되어서 FBAR (FinCEN form 114) 보고도 했습니다. Married joint filing이라 10만불 안되서 FATCA 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계좌와 삼성증권 CMA계좌에서 나온 은행이자와 배당금을 income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다 합해봐야 몇천원 (10불 이내)밖에 안되지만 삼성증권 CMA 통장에서 투자수익으로 나온 배당금이 8만원정도 있습니다.

1. 은행이자 10불 이내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해외계좌에서 나온 이자라도 10불 이내이면 보고 안해도 되나요?

2. 한국의 증권계좌 배당금 (dividend) 8만원 (70불 조금 넘는 정도?) 을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3. 해외계좌가 있을시 1040의 schedule B의 Part III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사가 FinCEN form 114도 작성해서 저한테 해외계좌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schedule B는 작성을 안하고 파일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Response by TMAX
05-05-2016 11:42 am

아래 내용 확인 하세요.1. 은행이자 10불 이내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해외계좌에서 나온 이자라도 10불 이내이면 보고 안해도 되나요?이자 배당 근로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불 이내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누락이 되어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차익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 통보를 서면으로 해주고 처리가 되기 떄문에 10불 정도의 액수로는 실무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삼더라도 레터를 리뷰 한후 추후 처리 해도 무방한 액수입니다.2. 한국의 증권계좌 배당금 (dividend) 8만원 (70불 조금 넘는 정도?) 을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수준의 액수가 아닙니다. 궂이 보고를 하려면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의 액수가 아닙니다.3. 해외계좌가 있을시 1040의 schedule B의 Part III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사가 FinCEN form 114도 작성해서 저한테 해외계좌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schedule B는 작성을 안하고 파일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해외계좌가 있다고 무조건 sche B를 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 등의 별도 보고 사항이 있을떄 스케쥴 B를 첨부 하는 것이며, 회계사가 판단하여 자문을 하게 됩니다만, 이자 소득을 별도로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트린듯 합니다. 하지만 1,2번에도 말씀 드렸듯 누락때문에 문제가 될 액수가 아니고 혹 문제를 삼아도 추후 조치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원칙은 단 1원의 소득도 종합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입니다.Fincen은 재무성 보고 양식이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회계사가 이자 소득이 없다고 판단 해 버릴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좌 잔고가 많은 경우 별도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께서도 증명 서류를 반드시 유첨 하시기를 바라고, 재무성 보고 기준이 되어도 아시는바와 같이 국세청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게 됩니다.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1099이라는 양식을 보내는데, 그 양식을 증명서로 보유하며 그 소득 액수에 맞추어 소득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600불 이하의 1099소득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또한 전체 소득 규모나 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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