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나와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를 미국에는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차후에 문제가 될까요?
소득신고를 하게된다면
절차와 세금 % 가 얼마나 될까요?
Response by TMAX 05-11-2016 01:13 pm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반드시 세금 보고 하셔야 합니다.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미국 세금 보고시 대부분이 공제가 되고, 실제 세금 보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개인마다 주정부 보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세법상 미국 내국인의 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