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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5-2016 11:22 am

form 8843 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국한지 10년이 넘은 유학생입니다.
처음 보고하는 tax 서류인데,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8843 서류에 5년이상 체류한 경우 must provide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문서로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ank statement 만 첨부해야하는 것이라면.. 얼마동안의 자료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따로 없어서
조금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5-25-2016 11:23 am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 기간 10년이상 되면 세법상 내국인 이시긴 합니다만, 세금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 인가요? 8843은 국세청의 조사 자료 목적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이 없으시면 소득세 보고(1040)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궂이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떤 것을 첨부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되는 학생 정보를 적고 제출 하면 되지만 또한 제출 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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