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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1-2016 09:47 am

미국 세금보고

2015년 7월말 영주권 받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17년 8월쯤 영주권을 반납할까 합니다.
주신청인인 남편은 1년간 미국 체류일수가 20여일이 안되고 저와 아이들은 2년간 미국에서 있다가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2016년 5월 세금보고를 하려고 문의했더니 이밉니다 취득후 1년뒤에 하는 것이라고 해서 8월에 세금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영주권을 반납하기에 결정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하고 반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내 소득은 없고, 한국내 소득은 다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냈구요.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제 명의의 통장도 다 해야할텐데 잔액이 소액이라 해지하지 않은 계좌들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통장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Response by TMAX
06-21-2016 09:48 am

미국내 개인 소득세 신고는 모두 4월 15일까지 입니다. 특별한 경우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며, 1년 뒤에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만약 15년 7월에서 12월 31일까지 소득중, W2나 1099으로 소득 신고가 된 소득이 개인 보고 기준을 넘는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하고, 또한 반납 전까지 세금 보고역시도 16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소득을 17년 4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했고 더이상 세금 보고가 없다는 세금 보고 종료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미국내 자산이 없어 자산 처분등의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 종료 신고는 없어 보이십니다.통장 잔액 신고는 해외계좌 신고로 국세청과 재무성에 각각 따로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무성은 연중 잔고 최고액 기준은로 1만 국세청은 5만이며, 결혼유무와 납세 기준에 따라 기준액은 달라집니다.전체적으로 세무회계사의 상담을 받고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깔끔 하게 하시고 영주권을 반납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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