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21-2016 09:47 am
미국 세금보고
2015년 7월말 영주권 받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17년 8월쯤 영주권을 반납할까 합니다.
주신청인인 남편은 1년간 미국 체류일수가 20여일이 안되고 저와 아이들은 2년간 미국에서 있다가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2016년 5월 세금보고를 하려고 문의했더니 이밉니다 취득후 1년뒤에 하는 것이라고 해서 8월에 세금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영주권을 반납하기에 결정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하고 반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내 소득은 없고, 한국내 소득은 다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냈구요.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제 명의의 통장도 다 해야할텐데 잔액이 소액이라 해지하지 않은 계좌들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통장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