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취업규칙을 종업원 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미국 내 법인에도 취업규칙(HANDBOOK)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Response by TMAX 06-21-2016 09:54 am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인에서는 따로 사규를 작성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코퍼레이션 북이라는 것 안에 일반적인 법인 성격에 따른 정관이 이미 있고, 사규를 작성 할 이유가 있다면 해야 겠으나, 고용 계약서나 기타 종업원과의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있으므로 특별히 사규는 회사의 운영 방향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단, 미국 각 법인은 각 주의 규정을 따르므로 해당 주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