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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1-2016 09:54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관련 (제가 받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은 20만불 정도 되고요, 한국서 보낼때 세금 내는 건 알겠는데, 미국에서 받는 저도 20만 불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6-21-2016 09:55 am

송금을 하는데 세금을 왜 내나요? 세금은 본인이 수익이 있다면 소득세, 누군가에게 자산을 양도 받는다면 양도세 등 어떤 개인적인 자산의 증대와 관련이 되었을때 세금을 내는 것이지 송금 그 자체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단, 한국에서 송금시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을 적용받아 비용이 나갈 것입니다.단지 미국에서 받는 액수가 20만불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의 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본인이 미국안에 세법상의 신분, 그리고 보내 주는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하여 세금은 관련이 됩니다.요컨데, 송금 그 자체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현금을 받아 증대된 자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자산 증대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오니 가급적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주마다 주 세법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주를 자문 하는 회계법인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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