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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1-2016 10:05 am

미국세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이런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넘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제가 알아본다고 했지만 그쪽으로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현재 친구의 나이는 42세이고 간호사(여자)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3학년)

나이가 많아서 한국에선 돈을 많이 못 벌고 미국가면 간호사 대우가 좋아서 미국 간다고 합니다. ㅎㅎ

이민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 -  영어선생을 때려치우고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죠.

모든 친구들이 너 돌았구나! 미쳤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왈 1년에 간호사가2억 번다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2000만원 벌었다고 하고 세금이라든지 거기 물가라든지 거기사 먹고자고싸고 하면 남는거 없다. 선진국이라 복지가 잘 되어있어니 그건 좀 낫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은 연봉만 보고 있습니다. 좀 한심합니다. 42살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액면만 보고 있조.

1. 2000만원을 벌지도 못하겠지만 200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거기서 각종 세금을 낸다면 어느정도가 될 까요?

2. 그리고 그쪽 물가를 생각 했을때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3. 세금이 영주권 시민권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이민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저런거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첨에 걍 비자로 있다가 시민권 영주권 기타 이런것을 한 후에 이민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비자로 갔을때 세금을 내는 것과 시민권을 가졌을때와 영주권을 가졌을때, 국적을 바꾸었을때.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영어 알파벳만 압니다, 미국법 원문 안적어줘도 되요.^^

저의 무식함으로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때 전 2000만을 번다고 생각하고도 세금, 물가 등 이런것을 고려했을때 남는건 반도 안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아야 할건데 한달 집세를 내면 걍 선생질이라도 하지 뭔 뻘짓을 하노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그 친구에게 욕만 얻어 먹어 질문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6-21-2016 10:06 am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1. 2000만원을 벌지도 못하겠지만 200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거기서 각종 세금을 낸다면 어느정도가 될 까요?월 2만불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꼭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한국으로 치면 높은 직위에 있는 간호사 들은 월 2만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복지나 쉬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급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한국과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지만, 2만불이라 하면 약 주정부와 연방 정부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1만 5천 여불정도 실 수령액이 되겠으며, 연말에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고,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에 따라 차등이 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그쪽 물가를 생각 했을때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물가는 각 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중부지방에는 한달에 2000여불만 벌어도 생활이 되는 주가 있는 반면 뉴욕이나 켈리포니아 등지에는 그 돈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단위의 생활 여건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3. 세금이 영주권 시민권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이민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저런거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첨에 걍 비자로 있다가 시민권 영주권 기타 이런것을 한 후에 이민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비자로 갔을때 세금을 내는 것과 시민권을 가졌을때와 영주권을 가졌을때, 국적을 바꾸었을때.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세금은 영주권 시민권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오래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세법상 내국인이 되면 미국 시민 영주권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미국 영주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즉, 외국인으로 분류되느냐 내국인으로 분류되느냐는 이민법이 아닌 세법상의 별도 분류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영주 시민권을 가졌을때의 조건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의미이므로 세법상 내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10~39.6%까지의 차등 소득세 적용이 되고, 소득세 신고는 주와 연방정부 각각 신고하고 정산 하게 됩니다.오히려 소득이 얼마냐라기 보다는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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