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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4-2016 07:00 am

미국 주재원 세금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곧 북미에 있는 그룹사에 주재원(L1-B)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결혼은 한 상태이고 애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랑 와이프 둘 다 30대 중반이고요
비자를 받고 저는 일단 금년 9월 정도에 미국으로 갈 생각이고 와이프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조지아주가 될거같구요....고로 관련해서 하기의 내용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 관련--
   급여나 주재원 지원비를 일부는 한국 회사에서 저의 한국 계좌로 일부는 미국 그룹사에서 저의 미국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1) 매월 소득(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 한국 계좌로 들어오는건 한국에서 내고  미국 계좌로 들어오는건 미국에서 내는건가요?
   2)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한국 계좌로 입급되는 소득은 한국, 미국에 신고하고 미국 계좌로 입금되는 소득도 한국, 미국 둘다 신고

         하는건가요?
      - 그리고 한국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 또는 배우자의 계좌내 금전이나 명의로된 집과 집 월세로 받는 돈...

         이 것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3) 제 미국 계좌에 법인으로부터 금전이 입금되면 이것도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 업무 관련 지출 비용(접대비, 운송비 등)을 제 개인 돈으로 선결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 법인 또는

         미국 그룹사로부터 제 미국 계좌로 입금 되면 이 것이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

         묻는겁니다. 이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면 당연히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급여가 아닌 불특정한 시점에 입금 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6-24-2016 07:01 am

1) 매월 소득(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세금을 내는것 보다는 일단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와 상관없이 거주지 조건이 완성이 되면 세법상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부양 가족이 소셜번호를 받거나 혹은 택스 아이디를 발급 받아 인적 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계좌로 들어오는건 한국에서 내고 미국 계좌로 들어오는건 미국에서 내는건가요?한국에서의 모든 수익에 대해 정산하여 미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에 납부한 세금을 다른쪽에 다시 납부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있는 모든 소득을 종합 보고 하고, 공제 혜택을 받으신후에 그래도 과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2)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한국 계좌로 입급되는 소득은 한국, 미국에 신고하고 미국 계좌로 입금되는 소득도 한국, 미국 둘다 신고 하는건가요?한국 세법 규정은 한국 세무회계법인에게 확인 하시고, 미국은 미국내 소득은 물론 해외모든 곳에 소득을 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종합 보고 하고, 세금 뿐 아니라 해외계좌 신고 까지도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 그리고 한국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 또는 배우자의 계좌내 금전이나 명의로된 집과 집 월세로 받는 돈... 이 것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해야 합니다. 3) 제 미국 계좌에 법인으로부터 금전이 입금되면 이것도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 업무 관련 지출 비용(접대비, 운송비 등)을 제 개인 돈으로 선결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 법인 또는 미국 그룹사로부터 제 미국 계좌로 입금 되면 이 것이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 묻는겁니다. 이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면 당연히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급여가 아닌 불특정한 시점에 입금 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는지요?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을 쓰고 다시 돌려 받는것은 수익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고, 은행 잔고나 거래 내역에 따라 세금을 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앞으로 오는 개인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시점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을 기준으로 회기 년도 정산을 하고, 급여나 임대, 배당 기타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 정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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