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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3:49 pm

미국에서 J2 비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현재 미국에서 J2 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J2 비자도 소셜 넘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2 비자과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제가 소셜 넘버를 받았을 경우, J2 비자를 가진 제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 J2 비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현재 제 비자에서 사업을 위해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나요?

3) 별도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4) 만약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경비에 추가할 수 있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3:49 pm

1) 제가 소셜 넘버를 받았을 경우, J2 비자를 가진 제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소셜 넘버를 받았을 경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LLC 성격의 개인 사업자를 내어 세금보고를 개인 세금 보고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INC 형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마다 요건과 비용은 약간씩 다르며, 소셜 번호 사업주 이름, 사업장 이름. 이 3가지만 있으면 되고, 사업 등록증(Business Certificate, SS4 Corporation book)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SS4는 사업자 세금 ID 입니다.2) J2 비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현재 제 비자에서 사업을 위해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나요?사업자 내는거 가능하고,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가능 합니다. 단, 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외국나가서 스템프를 받아 오셔야 하고 관련 비자의 구비 서류를 하셔야 합니다.3) 별도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상가 건물이 아닌 일반 개인용 주택같은 경우 주택지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등 사업장소로 집주소로 쓸수 있습니다. 단 코압이나 콘도 같은경우는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 사무소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만약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경비에 추가할 수 있나요?임대료나 공과금을 경비에 추가는 가능하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전부가 아니라 사용하는 규모 만큼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경비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의 규정을 확인 하시면 되고, 집에서 몇 스퀘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경비 처리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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