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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3:52 pm

미국 입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1996년도 대학생시절 방학동안 미국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비자로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에 입국하다 적발되어 경찰서에 연행된것이 있습니다.
조서작성 후 바로 풀러났고 재판이 있었는데 학교 일정때문에 그전에 한달정도 누나네 있다 한국으로 왔어요.
영주권자였던 누나는 벌금내고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는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때 재판 결과는 5년동안 미국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최근 다시 미국을 꼭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18년전일로 인해 입국허가가 안될수도 있다는 얘길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출국기록만 남아있어 혹 심사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 무비자신청시 과거 미국내 범죄사실여부에 없다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있다고 적으면 혹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현지변호사는 시간이 오래되서 괜찮다고하고 한국에서는 면책을 받기위해 거액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무비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비자발급을 통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3:53 pm

고민을 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무비자 체결이 되어 있으니 당장 미국에 방문을 하여, 장기 체류 하실일이 있는것이 아니고 90일 이내면 충분 하다면, 무비자 입국 신청을 먼저 해 보세요.그 사이트에서 입국 허가가 나오면 입국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겁니다.무비자로 왜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거절 당한 것은 아니니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한번 신청을 해 보시고, 그 뒤에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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