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03:53 pm

임시영주권 신청중 학원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미국에서 임시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신청한지는 1달정도 되어가구요. 다음주에 바이오매트릭스를 하러갑니다.
제 질문은, 지금 제 상황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닝 코스를 들어도 되는지 입니다.
정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구요(취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 일하기 위해 병원 관련된 지식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트레이닝 클래스를 들을 계획입니다.
정식 칼리지는 아니구요. 그냥 회사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닝 입니다.
아직 임시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 트레이닝 코스를 들어도 되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3:54 pm

영주권 신청자 그 자체가 신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반적인 트레이닝은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시 영주권이라함은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셨나 본데, 곧 노동카드도 발급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카드 수령을 하게되면 일을 하는것도 불법이 아닙니다.기존에 소셜번호가 있으셨다면 더더욱 문제 없구요~합법 체류 신분인데 꼭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학원이든 학교든 공부를하고 하는 등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