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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3:57 pm

미국 비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여자 23세 직장인이고 비정규직에 내년 3월 계약이 만기되어 그만둡니다. 현재 약 1년 3개월가량 재직중이며 퇴직한대로 미국에 가고 싶은데 친척이 거주중이며
(조지아주로 갑니다)
웬만하면 1년간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장기체류가 비자발급이 굉장히 어렵다 들었습니다.
기본 6개월 비자를 받은 후 연장하는 방법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친척이 하고있는 사업 밑에서 일도하고
주(state) 내의 시내와 주택가들을 번갈아가며 숙식해결하고 미국문화를 체험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게 사유입니다.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B1 or 2밖에 없나요?

현 직장은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습니다만 대기업소속이라 급여지연 여부나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체납사실이 없고 각종 국가차원의 보험이나 연금 또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 1년 후 비정규직이상으로 복직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귀국 후 다시 입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의 급여수준과 재정상태, 재직안정성이 여유롭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1년가량 임금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비자는 없을까요.
아니면 꼭 어학원 등록해야하는건지?

6개월 비자를 받더라도 체류연장 사실이 있다면 추후 국내와 미국 입출국 상에 문제가 생기는게 사실인지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취 후 미국생활이 맘에 들면 향후 미국내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번에 미국 가게되면 못해도 내년 10개월에서 1년은 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초행이며 영어는 어느정도 됩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3:58 pm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1년 정도 체류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대학을 나오지 않으셨기때문에 경력 5년 증명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겟으나 나이로 보았을때는 불가능 한것이구요...1. 방문비자.알고계신 B비자 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보통이고, 요즘은 무비자방문이 있기때문에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 원하는 기간동안 체류가 어렵겠죠? 하지만 안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청해 보고 연장해서 1년정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기때문에 알려드립니다.2. 학생비자.F비자입니다.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실제 다니면서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5년을 줍니다. 따라서 I20가 유지되고 학교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 할 수 있고,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학교 등록이 되어있고, I-20 가 있는한 학생신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하지만, 두가지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며 세금 신고를 하는것은 안되구요~ 친척이 있으니 거기서 일을 하며, 현금으로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발되었을때, 사업주나 개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학생비자지만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 비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을 택하든 현재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면 휴가로 여행가는 것으로 인터뷰를 해야 하고, 학생역시도, 직장에서 어학 연수를 보내주는 기간을 부여해 주기때문에 가는것으로 해서 미리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면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한국에 재산 혹은 반드시 돌아올 사유를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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