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8-13-2014 03:58 pm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1년 정도 체류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대학을 나오지 않으셨기때문에 경력 5년 증명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겟으나 나이로 보았을때는 불가능 한것이구요...1. 방문비자.알고계신 B비자 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보통이고, 요즘은 무비자방문이 있기때문에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 원하는 기간동안 체류가 어렵겠죠? 하지만 안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청해 보고 연장해서 1년정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기때문에 알려드립니다.2. 학생비자.F비자입니다.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실제 다니면서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5년을 줍니다. 따라서 I20가 유지되고 학교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 할 수 있고,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학교 등록이 되어있고, I-20 가 있는한 학생신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하지만, 두가지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며 세금 신고를 하는것은 안되구요~ 친척이 있으니 거기서 일을 하며, 현금으로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발되었을때, 사업주나 개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학생비자지만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 비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을 택하든 현재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면 휴가로 여행가는 것으로 인터뷰를 해야 하고, 학생역시도, 직장에서 어학 연수를 보내주는 기간을 부여해 주기때문에 가는것으로 해서 미리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면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한국에 재산 혹은 반드시 돌아올 사유를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