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07-2016 06:34 am
미국 세금신고
FATCA 와 FBAR 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제 계좌와 부동산, 보험, 연금, 주식 등이 전부 미국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나요?
결혼해서 미국을 가더라도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한국에 둘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양국에서 동일 재산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과세한 부분은 과세 안한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동일 계좌/소득에 미국정부가 추가 과세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 과세율인데 미국이 30% 과세율이면 15% 추가 과세)
또한 한국에서 월세 등의 임대 소득이나 한국 회사를 통해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 원천징수세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