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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07-2016 06:34 am

미국 세금신고

FATCA 와 FBAR 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제 계좌와 부동산, 보험, 연금, 주식 등이 전부 미국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나요?

 

결혼해서 미국을 가더라도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한국에 둘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양국에서 동일 재산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과세한 부분은 과세 안한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동일 계좌/소득에 미국정부가 추가 과세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 과세율인데 미국이 30% 과세율이면 15% 추가 과세)

 

또한 한국에서 월세 등의 임대 소득이나 한국 회사를 통해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 원천징수세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7-07-2016 06:35 am

FATCA 와 FBAR 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한국에 있는 제 계좌와 부동산, 보험, 연금, 주식 등이 전부 미국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나요?네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년 1회 소득세 정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세 소득에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됩니다. 팩카와 에프바는 해외계좌 신고 이며, 결혼하셔 부부 합산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와 개인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 중 최고 잔고액 5만불 이상이면, FACTA를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서와 함께 신고를 하고, 1만불 이상인 계좌는 재무성에 FINCE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미국을 가더라도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한국에 둘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양국에서 동일 재산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한국에 과세를 받아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정산 할때, 외국 세금 납부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중과세 받지 않으니 한국에서 재산세등을 납부하시게 되면 해당 납부 자료를 세무회계사에게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과세한 부분은 과세 안한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동일 계좌/소득에 미국정부가 추가 과세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 과세율인데 미국이 30% 과세율이면 15% 추가 과세)각각의 다른 세법에 따라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세율이 어떻든 실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정산할때, 공제를 받으니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서 월세 등의 임대 소득이나 한국 회사를 통해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에서 원천징수세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또한 원천 징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 신고 정산시 공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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