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7-11-2016 10:57 am

미국 영주권 fbar, fatca 궁금한점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망설이는 이유는 fbar, fatca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계좌가 통틀어서 30곳가량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좌 잔고는 0원인데요.


1. 만약 영주권 취득후 fbar신고대상일시 계좌 잔고가 0원인 계좌들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2. A라는 은행에 다수의 계좌가 있을경우, 하나의 계좌의 연중 잔고가 $10,000 이상일시 나머지 계좌가 0원이여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나요?


3. fbar, fatca 신고할때 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하나요?

각 회사별 계좌번호와 잔고금액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이체내역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고를해야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7-11-2016 10:58 am

1. 만약 영주권 취득후 fbar신고대상일시 계좌 잔고가 0원인 계좌들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아닙니다. 개인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하여 FBAR은 연 중 최고 잔고 1만, FATCA는 5만입니다. 단 하루라도 본 잔고 이상의 액수가 남아 있었던 적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잔고가 0원인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2. A라는 은행에 다수의 계좌가 있을경우, 하나의 계좌의 연중 잔고가 $10,000 이상일시 나머지 계좌가 0원이여도 함께 신고하여야하나요?A은행 B은행 이런 은행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총 자산 기준입니다. 은행 계좌의 수도 기준이 아니며, 총 자산이 1만불 이상 있었다고 하면 본인 소유 모든 자산을 보고 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0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계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3. fbar, fatca 신고할때 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하나요?각 회사별 계좌번호와 잔고금액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이체내역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고를해야하는지요?은행 정보와 연중 최고 잔고액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보고서 이며, 통상 개인 세금 보고를 대해아하는 세무회계법인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FATCA는 개인 보고서인 1040과 함께 하게되며, FBAR은 다른 FINCE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목적은 이자 수익등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은행에 잔고가 많다고 하여, 혹은 해외계좌 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나 해외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즉, 수익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방안이며, 신고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