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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11-2016 10:59 am

미국에서 OPT 학생, Fed and State taxes 지금부터라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 지급될 bi weekly paycheck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Fed and States taxes taken out of your paycheck 으로 할지 말지를 회사측에서 물어봤습니다.

2016년 2월부터 OPT 로 일을 시작하였고 2주마다 1번씩 받는 paycheck 에서 세금명목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FICA 와 SOCIAL security 두가지로 월 $400 가량을 내고있습니다.

주변에 먼저 직장생활 시작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조삼모사 격으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PT 에서 H1과 Green card 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10월부터 status 가 H1b로 바뀝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편이 나을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7-11-2016 11:00 am

OPT는 학생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고, 미국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페이첵을 받을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고, 주정부 연방정부 세금을 공제 한 뒤에 체이첵을 받으셔야 합니다.추후에 년정산을 하여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고, 그때 원천징수가 많이 되었다면 당연히 돌려 받으실것이고(환급) 적게 되었다면 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세금 납부와 관련되어서는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되며, OPT는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 상의 혜택이 적용됩니다.항상 미국 내외 모든 한국 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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