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7-15-2016 11:27 am
미국에 소액투자 E2인지 주재원 E2 인지 모르겠으나 멕시코 거주를 하셨다는것으로 보아 주재원이라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주재원의 경우 도착한 년도 부터 세법상 내국인인지 판단하는 거주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첫년도 세금 보고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처리가 되어 세금 보고가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회기년도까지 해서 총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를 하게 되면, 두번째 혹은 세번째 회기년도 부터 세법상 내국인이 되어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한국에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세금 공제에 영향이 있고, 세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율은 본인의 총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되며, 부양가족이 없으시기때문에 당연히 혜택이 적으신 것입니다.한국에있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고 한다고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이 아닙니다.결혼을 하시고, 부부가 같이 신고를 하여, 와이프 인적공제 적용을 받으시려면 첫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반드시 Tax ID를 신청하시어 부부 합산 신고를 하시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