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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15-2016 11:28 am

미국 IRS에서 세금 납부하라고 편지가 계속 옵니..

작년 2월 E2 VISA 로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올해초에 CPA 통해서 TAX REPORT 했고,  납부도 했는데,

IRS 에서 계속 세금 납부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처음에 온 편지는 납부를 했으면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두번째 편지가 왔네요. PENALTY 에 이자까지 붙여서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7-15-2016 11:29 am

IRS에는 편지가 왔다는것은 보고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맞지 않아서 입니다. 그렇다면, 편지 내용에 동의를 하던지 아니면 어필을 하던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하여 마무리를 하셔야지 편지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편지 내용을 리뷰 해 보시고, 만약 내용이 동의 하지 않으면, 편지 하단 바우처(케이스번호) 내용과 항의내용을 레터로 작성하시어 근거 서류와 함께 국세청으로 발송 하시고, 동의 하시면 동의 하신다는 내용과 추가 페이를 하시고 종료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이든, CPA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합니다.페널티는 성실한 납세자의 경우 유예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청 분쟁업무를 위임하시고 싶으시면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회계법인을 고용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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