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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22-2016 10:20 am

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한국인 컨설턴트를 고용한다면 컨설팅 피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미국정부에 내게되는건지 한국정부에 내게되는건지,
미국에 있는 entity가 reporting and withholding requirements가 있는건지 등을 알려주세요
한국인 컨설턴트는 미국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7-22-2016 10:21 am

미국에 있는 회사가 비용처리를 급여로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어떤 방식이 되던지 간에 원청징수는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1. 돈을 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돈을 받으시는 컨설턴트가 개인이면, 미국에서 반드시 Tax ID를 발급 받으셔야 하고, 미국 회사는 그 개인에게 Tax ID를 정보로 하여 커미션 비용처리로 1099을 발생 하면 됩니다.물론 받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미국에 외국인으로써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그때 또한 Tax ID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양국간 조세 조약으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미국회사는 정확히 비용을 준 것에 대한 비용처리 근거가 있으면 되고, 고용된 컨설턴트에 세금 보고 확인 책임까지는 없으나, Estimate tax를 떼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미국은 미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내국인에게도 세금을 부과 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것은 전체 상황에 맞게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세요.2. 돈을 받는 매체가 법인인 경우한국 법인과의 고용 계약서, 그리고 비용 INVOICE를 첨부하여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회사는 이것이 전부이며, 한국 회사는 한국에 별도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개인인 경우보다 Tax ID가 따로 필요없어서 절차로서는 더 간단합니다.기본적으로 일하는 장소와 관련없이 미국내 모든 소득은 반드시 미국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며, 그것이 외국인이면 외국인기준에 맞게, 내국인이면 내국인 기준에 맞게 정산이 되고, 세법상 내외국인은 거주 신분이나 비자보다는 거주 기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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