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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22-2016 10:22 am

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 재산 송금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을 곧 취득하십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정리가 되지 않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담보 대출금을 5억 정도 받아서 미국에 정착 자금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수속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어머니 명의로 미국에서을  집을 사는 것과 미국에 사는 시민권 자녀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것 중 어느것이 절세를 할 수 있을지요?
이에 따른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며 한국과 미국 어디에 내야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7-22-2016 10:22 am

세법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6개월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혜택은 거의 동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와서 집을 구매 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도 유리한것은 비슷합니다. 단, 집을 구매한 뒤에 명의가 자녀의 이름으로 된다면, 증여세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상기 질문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송금액수가 작지 않아 송금 목적상 이것이 증여인지 그냥 본인에게 하는 일반 송금인지 명확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금 출처가 중요하고, 집을 판매 혹은 담보 대출이하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정한 세금 납부 내역 및 기타 서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집을 팔고 시세 차액이 난다면 당연히 한국에 재산 매각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 미국에서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영주/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므로,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에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했다면, 특히 이 집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1개 밖에 없는 집이었다면 미국에서 다시 어머님 명의로 집을 구매 하는 경우 미국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 할 것이 없습니다. 시세 차액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목적 집을 바로 구매를 하여 소득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미국에서는 어머님이 다시 구매를 하거나 혹은 자녀 명의로 구매를 하거나 따로 신고 할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어머님이 이 집을 양도하게 되면 미국은 양도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것이나 이미 한국에서 세금 관련 정리 후 송금되어 온 자금으로 집을 구매 하는 과정까지는 미국 안에서 세금과 관련되는 것은 없으나, 자녀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매매 차익, 그리고 소득에 대한 신고 관련은 단순히 볼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세법 규정에서 세금 면제 한도액과 규정에 본인이 속하는지 일일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송금 액수도 10만불이 넘어가면 자금의 출처와 송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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