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2-2016 10:23 am
미국 E2 비자로 단기 체류시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
- 연말정산
미국 E2 비자로 단기 체류시 발생 소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 대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대기업 소속으로 약 6개월간 (금년 1월 ~ 6월) 한국에서 소득 수령 (\)
- 단 미국에서 ESTA 상태로 체류. (3개월간 2회로 총 6개월)
미국에서 E2 비자 Status로 약 4개월간 미국 소득 (7월 ~ 10월, 미국 주재원 근무, $로 수령) 수령 예정이고,
올해 10월 말 경 한국 소재 다른 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국내 체류, 약 2개월간 한국 소득 수령 예정 (\))
결국, 금년도에 대부분 미국에서 체류 했습니다.
(금년 1월 ~ 6월간 ESTA, 한국에 2회 방문, 7~10월간 E2 비자로 체류, 11월 귀국예정)
궁금한 점은
1. 향후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를 미국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결국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100% 소득을 수령하는 것 대비,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한국에서 소득 신고시 (연말정산), 어짜피 미국 소득도 신고해야 해서, 절세 효과는 없는지요?)
3. 미국에서 소득 수령시 Tax를 제외하고 일부만 수령할 것인데,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