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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22-2016 10:23 am

미국 E2 비자로 단기 체류시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득세
- 연말정산

미국 E2 비자로 단기 체류시 발생 소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 대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대기업 소속으로 약 6개월간 (금년 1월 ~ 6월) 한국에서 소득 수령 (\)
 - 단 미국에서 ESTA 상태로 체류. (3개월간 2회로 총 6개월)

미국에서 E2 비자 Status로 약 4개월간 미국 소득 (7월 ~ 10월, 미국 주재원 근무, $로 수령) 수령 예정이고,

올해 10월 말 경 한국 소재 다른 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국내 체류, 약 2개월간 한국 소득 수령 예정 (\))

결국, 금년도에 대부분 미국에서 체류 했습니다.
(금년 1월 ~ 6월간 ESTA, 한국에 2회 방문, 7~10월간 E2 비자로 체류, 11월 귀국예정)

궁금한 점은
1. 향후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를 미국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결국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100% 소득을 수령하는 것 대비,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한국에서 소득 신고시 (연말정산), 어짜피 미국 소득도 신고해야 해서, 절세 효과는 없는지요?)

3. 미국에서 소득 수령시 Tax를 제외하고 일부만 수령할 것인데,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Response by TMAX
07-22-2016 10:28 am

우선 귀하께서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1040NR로 보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대략 총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게 넘는다면 하되, 반드시 세금 ID를 미리 신청을 하시어 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정산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합니다.1. 향후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를 미국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W2라는 급여 명세서를 받고 그것을 근서로 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세법상 내국인은 한국에서 받은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하지만 귀하는 외국인입니다. 세법상 내 외국인은 거주 기간에 따라 산정이 되며, 외국인으로서 세금 보고는 당연히 세제상의 혜택도 매우 적습니다.2. 결국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100% 소득을 수령하는 것 대비,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한국에서 소득 신고시 (연말정산), 어짜피 미국 소득도 신고해야 해서, 절세 효과는 없는지요?)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때, 미국 소득도 신고가 된다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공제를 받습니다. 양국간 조세 조약으로 상대방 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 공제를 받습니다.3. 미국에서 소득 수령시 Tax를 제외하고 일부만 수령할 것인데,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냐는 의미인듯 한데, 정산후 환급분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 받겠으나, 일단 외국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적어 미국 소득분에 대한 환급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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