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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10-2016 04:17 pm

미국 대학생 텍스 리펀

미국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 대학생인데요.

학업과 일을 같이하면서 1년에 버는 돈이 2만불조금 넘습니다.

텍스를 거의 4천불정도 내는데요 나중에 연말에 세금신고후 텍스리펀 받을때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W-4 Form 작성할때는 Allowances 칸에 2로 적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살고있습니다. 차 랑 차량보험료는 제가내고있습니다.

학비도 반년은 제가 낼 예정입니다.

전부다 돌려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0-2016 04:18 pm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는 정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학비 공제와 가족의 수익상태, 본인의 신고 지위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것이고,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펀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금 신고 지위나 인적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표준 공제도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집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련이 됩니다.세무회계사와 상담후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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