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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17-2016 11:36 am

미국 - 고용계약 형태 문의

한국에는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규직은 말 그대로 Permanent 계약일 것이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몇년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의 계약이니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고용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역시 계약직(비정규직) 형태로 예를들어 2년 계약을 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는 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mployment at will 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의고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Employment at will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즉, 고용주, 근로자가 원한다면 퇴직연령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Permanent 형태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2.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의 고용형태 즉, 계약직과 At will 에 의한 고용형태 말고

   어떤 다른 고용형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8-17-2016 11:37 am

두가지를 한꺼번에 답변 드려도 될 듯 합니다.미국에서 고용을 할때는 보통 고용주가 3가지를 확인 합니다. 고용주이 고용 조건이 맞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신용 기록은 좋은지... 그런데 후자의 2가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 경력은 특수 공무원이나 금융계통은 반드시 합니다.그 뒤에 인터뷰를 하고, 어느 한사람이 고용 대상자가 되었을경우에 연봉, 직급, 근무 방식, 보험 등 기타 여러가지 종업원의 혜택에 다 맞으면 계약이 들어갑니다.정규직이라는 것이 미국에는 없는 이유가 대부분이 2~3년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의 계약서 안에 특별한 계약의 변경이 없는한 년 단위로 계약이 지속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약간 설명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다보니 한 직장에 평생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문화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고, 돈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삶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고 갑자기 큰 기업에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움직일수 있고, 작은 10인 이하 기업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우리나라에 비해 1인 기업에도 취업 하기를 꺼리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안정적이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직업은 하나의 삶의 수단이요 본인 전공과 생활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고 궂이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능력껏 열심히 살아 가고 있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계약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언급하지 않으며, 궂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 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고, 해고 역시도 회사가 어려워저 단체 정리 해고가 아닌이상 해고자체가 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 입니다.물론, 업무상 과실이 많거나 일을 너무 못하면 한국의 경우 혼내거나 가르치려 들지만, 미국은 몇번의 경고후에 바로 해고를 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형태는 심지어 공무원 까지도 모두 계약직이며 계약의 연속성이라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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