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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17-2016 11:37 am

미국 택스보고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임시영주권 절차중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에 나와있는 중입니다. 저는 인터뷰전까지 여기 머물다가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회계사를 써서 이번년 세금보고를 하는데 부부공동보고이고 저의 소셜시큐리티넘버을 필요로했고 남편말로는 제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 원래 세금보고시에 제 사인이 필요한 건 가요?남편만의 싸인으론 불가능 한지요?

지금은 경제적 이유로 미국에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7-2016 11:38 am

납세자의 서명을 받고 전자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 파일을 받으시어 리뷰 하신 후에 서명을 하시어 스켄해서 보내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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