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30-2016 01:48 pm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대량의 금액을 송금받는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 소득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무역업을 하시는데 캐나다 회사에서 아버지 회사로 지급할 금액을 미국 제 통장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느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F-1비자로는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Form 1040(소득신고)는 적어서 내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소득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건가요?(예:임대소득 등)
캐나다 회사가 미국 제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 줄 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내야 하는 세금 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최소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1년에 송금받는 금액의 100배 이상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회사에 따로 사외이사라던가로도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