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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30-2016 01:48 pm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대량의 금액을 송금받는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 소득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무역업을 하시는데 캐나다 회사에서 아버지 회사로 지급할 금액을 미국 제 통장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느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F-1비자로는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Form 1040(소득신고)는 적어서 내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소득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건가요?(예:임대소득 등)


 


캐나다 회사가 미국 제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 줄 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내야 하는 세금 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최소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1년에 송금받는 금액의 100배 이상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회사에 따로 사외이사라던가로도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30-2016 01:49 pm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주식 투자, 임대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 수익은 가능합니다. 설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세법상의 불법이 아닌 이민법상의 불법이 되겠지요. 관련하여 비근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1040으로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총 액수가 아주 크다는 판단하에 개인이 송금을 받아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을것인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미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로 움직이시거나 혹은 궂이 미국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 한국에다 직접 송급하는것이 좋습니다. 송금 주는 쪽도 받는쪽도 설사 문제가 없더라도 송금 자체는 진행되겠으나 확인 해 봐야 할 액수이기때문에 정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외환거래가 될것입니다.본인이 아버지 회사에 직함이 없는것은 상관없겠으나 이 거래의 명목에 따라 최소한의 이유와 내용을 확인하여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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