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30-2016 01:48 pm
- 소득세
Response by TMAX
08-30-2016 01:49 pm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주식 투자, 임대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 수익은 가능합니다. 설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세법상의 불법이 아닌 이민법상의 불법이 되겠지요. 관련하여 비근로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1040으로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총 액수가 아주 크다는 판단하에 개인이 송금을 받아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을것인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미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로 움직이시거나 혹은 궂이 미국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 한국에다 직접 송급하는것이 좋습니다. 송금 주는 쪽도 받는쪽도 설사 문제가 없더라도 송금 자체는 진행되겠으나 확인 해 봐야 할 액수이기때문에 정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외환거래가 될것입니다.본인이 아버지 회사에 직함이 없는것은 상관없겠으나 이 거래의 명목에 따라 최소한의 이유와 내용을 확인하여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