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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리랜서
09-11-2016 02:51 am

한국회사에 견적서/Invoice 발행시 부과가치세? 원천징수문제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갓 일을 시작한 디자이너입니다.
한국회사랑 일을 하게 되서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던차에
TMAX GROUP을 알게되었습니다.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1) 지금껏 미국에서만 일을 해서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이럴 경우도
 용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3.3%는 고용업체측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것인가요? 

2)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작성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원천징수하는 종학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ps. 컨텐츠 남기는 웹페이지 오른쪽 부분이 그림인줄 알고 그냥 Write버튼을 눌러버렸네요.
UX면에서 왼쪽의 형식과 비슷하게 만들면 오류가 줄을 듯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9-12-2016 12:15 pm

우선 소득 규모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득에 대한 어느 정도는 세금 신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신고 하여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미국에서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모두 미국 세금 보고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은 미국에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해당 회사로 받아 세무회계사에게 주시면 미화로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 세액이므로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나 타국에 지급한 모든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 처리 가능하니 관련 세금 납부 증명도 이메일 등으로 수령을 하여 소득 세금 정산시 같이 처리를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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