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5-2016 03:54 pm
현대 한국에서 A라는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미국에 A.USA 라는 법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을 세우고, 아직 법인종류는 미정입니다. 한국가 미국의 회사 대표가 같아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0-05-2016 03:55 pm
대표가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자 간에 거래로 예를들어 송금이나 기타 사업상의 여러가지 회계처리에서 대표가 같은 경우로 외환 거래등에 여러가지 정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미국에 소셜 번호가 없으시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세금 ID를 미리 받아서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은 각 주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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