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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5-2016 03:57 pm

미국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인데
오늘 알기로 10000불이상 송금을받았을때 택스보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2년전 22000불을 송금받은적이있습니다 차를사기위해서요.
차를살때 은행애서 cashier check을 받아 돈을 지불하였었습니다.
근대 제가 유학생이고 돈을송금할때 텍스를내고 차를 구매할때도 택스를 냈고.
게다가 제가 미국국적자도 아니고 영주권자이지도 아닌데 제가 택스보고를해야하나요?
그때당시 아무것도알지못하고 보고하라는 종이조차 받지못해 하지못했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그때부터지금까지아무런 노티스나 메일이 오지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제친구는 이번에 등록금을내기위해 만불이상의돈을 받았더니 이런 종이가 날라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10-05-2016 03:58 pm

유학생은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때문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란 소득세와 관련되는 것이 많은데, 물론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안에서 수익이 있어 예를들어 주식투자, 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소셜 번호가 없으므로 세금 아이디를 부여 받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유학생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인경우가 많고 5년이 넘어야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방식이든 세금을 낼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만불이상 입금 출금 혹은 송금에 대한 노티스는 은행으로 부터 받는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세금 관련 정보를 납세 번호가 없고 납세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지 않으며 또한 이메일로는 절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송금자체를 소득이라 할 수없기때문에 송금으로서 세금이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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