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5-2016 03:57 pm
미국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인데
오늘 알기로 10000불이상 송금을받았을때 택스보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2년전 22000불을 송금받은적이있습니다 차를사기위해서요.
차를살때 은행애서 cashier check을 받아 돈을 지불하였었습니다.
근대 제가 유학생이고 돈을송금할때 텍스를내고 차를 구매할때도 택스를 냈고.
게다가 제가 미국국적자도 아니고 영주권자이지도 아닌데 제가 택스보고를해야하나요?
그때당시 아무것도알지못하고 보고하라는 종이조차 받지못해 하지못했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그때부터지금까지아무런 노티스나 메일이 오지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제친구는 이번에 등록금을내기위해 만불이상의돈을 받았더니 이런 종이가 날라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