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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5-2016 03:59 pm

미국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2~13년 동안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인데요.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했던 인턴은 무급이라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3년에 6개월정도 했던 인턴은 유급이라 월1000불 가량의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W2?W4같은 텍스 관련서류는 모두 작성해두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다음년도 4월에 있었던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을 그만둘때 소득보고를 할수 있게끔 회사소속 회계사분이 관련서류들을 메일을 보내주셨지만 회사메일이라 없어져버렸고 제가 이번년도 말에 미국에 방문하게 되서 다시 제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아 회계사 분을 고용하긴 어려울거 같고 어떤식으로 누락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늦게 한것에 대한 차후에 비자나 이민등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10-05-2016 03:59 pm

무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6개월 월 천불이면 년 소득이 6천여 불이라 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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