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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24-2016 03:33 pm

미국복수국적자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복수국적자입니다.
저를 낳을 당시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셔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만, 미국에 가본적도 없으며 영어랑도 친하지 않고... 그냥 군대도 다녀오고 한국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권자는 미국 외 어떤 나라에 있던지 세금 보고와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한다라는 말을 들어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소득이 있는경우 미국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IRS 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외국 소득 신고는 별도의 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건가요? 또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해외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된다고 들어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제 계좌 금액을 세무부하고 재무성 두 곳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까? 1년중 10000달러 이상인 날이 없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직 학생인지라 한국에서 세금보고하는 법도 모르는데, 취업하고 나면 두 곳에 다 세금보고 할 생각하니 막막해지네요 ㅠㅠ
한국 세금 보고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여차여차 하면 되겠지만, 미국쪽 보고를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

Response by TMAX
10-24-2016 03:34 pm

미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해외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 누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1. 소득이 있는경우 미국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IRS 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외국 소득 신고는 별도의 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건가요? 또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소득이 일년에 1만불 이상 발생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40 폼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경우는 매우 고소득이 아닌이상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2. 해외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된다고 들어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제 계좌 금액을 세무부하고 재무성 두 곳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까? 1년중 10000달러 이상인 날이 없다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계좌로 인한 이자소득 보고 누락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조약이며, 1년중 단 하루라도 잔고가 미화 1만불 이상이 되면 재무부, 5만불 이상이 되면 국세청에 세금신고서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신고자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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