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24-2016 03:35 pm
미국 OPT 기간중인 유학생입니다- 부업알바시 세금???
올해 5월 졸업 후 6-7월 두달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7월에 EAD카드를 수령했고,
8월은 그냥 쉬다가 9월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지인집에서 내니 알바를 했는데 수입이 한 5000불 정도 돼요.
이걸 세금보고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고용인이 회사도 아니고 어떤 서류도 작성한것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아무보고 안하면 죄가 될까요? 내년 4월까지 보고하고 세금을 뗀다면 얼마정도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