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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24-2016 03:35 pm

미국 OPT 기간중인 유학생입니다- 부업알바시 세금???

올해 5월 졸업 후 6-7월 두달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7월에 EAD카드를 수령했고,
8월은 그냥 쉬다가 9월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지인집에서 내니 알바를 했는데 수입이 한 5000불 정도 돼요.

이걸 세금보고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고용인이 회사도 아니고 어떤 서류도 작성한것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아무보고 안하면 죄가 될까요? 내년 4월까지 보고하고 세금을 뗀다면 얼마정도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0-24-2016 03:35 pm

본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납세자가 정산을 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 규정입니다.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역시도 소득이니 당연히 원칙에 의하면 보고를 하는것이 맞겠으나, 고용주가 따로 소득을 보고 하지 않고 본인이 받는 스테잇먼트가 따로 업기 때문에 소득에 산입 하고의 여부는 캐쉬 수익처럼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 하시면 됩니다.세금을 얼마나 납부 하는지는 모든 종합 소득세 결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이며, 회사에서 근무하여 받는 W2 속의 모든 소득은 반드시 결산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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